제주 문화태마 거리조성 해야
상태바
제주 문화태마 거리조성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양인택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 제주 상징은 돌하르방일까?

토속기념품은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한 생활양식에 의해 나타나는 산물이다. 제주 상징의 기념품이 무엇인가를 몇몇 도민에게 물어봤다. 대부분 사람은 돌하르방, 해녀, 초가집 등을 들었다.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가 왜 여기에 머물렀을까? 그 이유는 제주 역사 문화가 담긴 토속기념품들을 접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 오던 토속기념품들은 제작 단가와 판로의 문제로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 탓도 있다.

더욱 단체관광은 여행업체와 쇼핑센터 업체 간의 연결에 의한다. 이런 상황은 업체가 준비한 기념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주 상징 기념품의 판매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요즘은 개별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 걷기, 체험 위주 등 개인의 취향에 따른 일정의 여행 패턴으로 토속기념품의 구매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관광패턴에 부응하면서 제주문화를 보여줌은 물론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제주 기념품 쇼핑거리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입증되는 셈이다.

# 주민이 찾아야 관광객도 찾는다.

지난 8월 하순이다.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가 가을포럼에서 고영철 박사(現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언론개혁 제주 시민 포럼 공동대표)의 ‘메이드 인 제주 86번가 조성의 필요성 및 방안’이란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고 박사는 모두 발언에 제주의 볼거리, 자연관광의 한계이고, 제주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 줄 거리와 장소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래서 문화, 테마거리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지역상권이 산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이 즐겨 찾아야 관광객도 찾는다고 전제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이 약 86개 정도 된다며 메이드 인 제주 86번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외 쇼핑거리를 제주와 비교하며 제주는 이런 거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한다.

방콕2.jpg
▲ 방콕의 문화테마거리. 사진= 고영철 박사 자료. ⓒ헤드라인제주
고영철2.jpg
▲ 탐라문화광장. 사진=고영철 박사 자료. ⓒ헤드라인제주
이 모습만 봐도 제주는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여행이란 자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그 나라, 그 지역의 토속적 상품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는 일상이다.

# 도로, 건물의 도시화 된 섬보다 문화테마 거리조성에 진력을.

메이드 인 제주86번가 조성을 위한 고영철 박사가 모 언론에 기고한 글이다. 당신들도 한번 걸어보라, 한편의 잘 짜인 영화 세트장 같은 86번가를.

카지노, 쇼핑아웃렛 어쩌고저쩌고 운운하기 전에 ‘제주 86번가’부터 한 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라.

이게 진짜 제주경제와 관광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한국의 명소 ‘제주86번가’의 탄생 여부는 도지사의 능력과 결단에 달려있다.

명소 하나 없는 도시는 훌륭한 관광도시가 아니다. 공공 공간 프로젝트의 프레드켄트회장의 말을 빌리면 훌륭한 도시에는 적어도 10개의 명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인택.jpg
▲ 양인택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헤드라인제주
행정당국이 심각한 고민과 결행해야만 할 중요한 사업이다.

관광과 제주문화, 지역경제 부흥을 견인할 프로젝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로, 건물 등의 도시화 된 섬이나 농촌이 돼서는 안 된다. 제주의 독특한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 문화테마 거리조성’에 제주도가 팔을 걷어 올려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제주 상징 기념품 인식의 저변확대와 제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속기념품 장인, 행정 공무원 등의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문화테마 거리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 각 마을의 생활 속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녹아든 토속기념품의 개발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로드맵과 영화 세트장 같은 제주 문화테마 거리조성에 당국이 앞장서는 노력이 절실하다. <양인택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