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증인심문..."졸피뎀 검출된 혈흔, 피해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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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증인심문..."졸피뎀 검출된 혈흔, 피해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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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검사관 등 증인출석..."피해자 DNA서 졸피뎀 검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 여) 사건의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고유정의 차량 내에 있었던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이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혈흔을 검사했던 감정관은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중 DNA 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또다른 감정관은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쪽은 유전자(담당이), 화학쪽은 화학(담당)으로 쪼개져서 분석을 한다"며 화학성분(졸피뎀)검사와 DNA 검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유전자에서 DNA 나온 부분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독물 검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미 DNA를 검사를 통해 누구의 혈흔인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은 사실상 피해자의 것이라는 결론을 유추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은 이 부분이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현장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졸피뎀을 넣은 음식물을 전 남편에게 먹게한 뒤 전 남편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한 우발적 살인이라며 졸피뎀을 사용한 계획범죄 주장을 정면 반박해 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은 처음으로 입을 열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하면서 진술서 낭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때 고유정에게 모두 진술 기회를 줬으나 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 진술하겠다는 의견서를 사전에 살펴본 결과 변호인이 써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용이 전반적인 변론이라고 하면,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통하거나 최후의 진술을 통해서 해야 한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을 향해,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수기로 작성한다. 수기로 작성해 온다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다"며 고유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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