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등록 반려견 합동단속 실시...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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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등록 반려견 합동단속 실시...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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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진행됐던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16일부터 10월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변경정보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해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 51곳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반려견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752%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년 1만8764마리, 지난해 2만3129마리, 올해 8월 현재 2만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3),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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