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몰제 도시공원, 잇따라 민간특례 개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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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몰제 도시공원, 잇따라 민간특례 개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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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 '과다' 명분, 동부공원 이어 오등봉.중부 공원 대상 검토
17일 도의회와 공동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른 일부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민간특례 개발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2025년까지 당초계획보다 3155억 원이 증가한 8912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제주도는 매입비용이 2029억원 이상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곳의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곳에 대해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해 토지주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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