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증인심문 쟁점...'졸피뎀 혈흔', 누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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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증인심문 쟁점...'졸피뎀 혈흔', 누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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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관 등 증인 출석...졸피뎀 혈흔 놓고 공방 예상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 여) 사건의 3차 공판이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분석결과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심문의 쟁점은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다. 이는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살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현장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졸피뎀을 넣은 음식물을 전 남편에게 먹게한 뒤 전 남편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한 우발적 살인이라며 졸피뎀을 사용한 계획범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증인심문에서는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서에는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졸피뎀 검출 여부가 제각각 표기돼 있어 숨진 전 남편이 졸피뎀을 먹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의 혈흔과 DNA에서 어떤 혈흔은 졸피뎀 성분이 나온 반면, 어떤 혈흔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졸피뎀이 나온 피해자의 혈흔이 밝혀졌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 이불과 담요 등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번 증인심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외에도 변호인측에서 요구한 현장검증 진행 여부, 고유정의 손에 있던 상처를 치료한 의사에 대한 증인심문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고유정 사건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후 유기하는 범죄수법의 잔혹성 때문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해 상자 등에 나눠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 배가 운항되던 중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명의 집에서 이틀에 걸쳐 예리한 기구로 재차 훼손한 후 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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