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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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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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이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기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효기한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최초 등록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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