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도 생활임금 1만원, 여전히 턱없이 부족"
상태바
민주노총 "제주도 생활임금 1만원, 여전히 턱없이 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생활임금 현실화하고, 졸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생활임금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0여만원으로,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액 1만원, 월 209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데 기여하려면 최소한 전체 소득수준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정액 1만원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고통 받는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애초 8월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바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한 9980원 단일안을 제시했다"며 "위원들이 반발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2차 회의를 열고 2개안을 상정해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결정액 등을 주제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하기도 한다"며 "제주도 역시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산정기준부터 결정액 제시까지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가 생활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