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업인 융자' 둔갑 지방세 부당감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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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어업인 융자' 둔갑 지방세 부당감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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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5년 전수조사 158건 1억3200만원 적발

최근 제주에서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 융자인 것 처럼 속여 부당하게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아온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이와 유사한 사례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158건·1억32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 농어업인 융자 감면을 허위로 받던 제주도내 A법무사가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A법무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업무를 위탁받아 맡으면서, 일반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각종 대출을 받으면 과세기관(행정시)에 근저당설정에 따른 융자담보 등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채무자 대신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시 대출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업인의 경우 이 중 50%가 감면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법무사가 해당 근저당 설정을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는 다시 원래 채무자를 기재해 등기를 완료하면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69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또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 추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7월에 1차 건의해 모니터링을 개선했다.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연계해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조치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요청 등을 지난달 28일에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가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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