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정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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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정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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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300억 투자 재해정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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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피해 모습 ⓒ헤드라인제주
태풍 등이 내습할 때만 하천 범람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용담동 한천 일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해 11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용담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입,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한편 하천바닥 정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00m에 이르는 구간에 구조물 및 호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 방식으로, 내년에는 총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 지정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 고시된 한천 일대는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때 하천범람으로 다리와 복개구조물이 붕괴돼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일대 상가가 범람한 물에 휩쓸리고 차량 등이 떠내려가면서 95억2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 때에도 복개구조물 파손 등으로 차량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는 등 제주도의 대표적 재해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재해위험지구 지정 때에는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하는 유실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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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를 본 한천 복개구간ⓒ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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