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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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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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 중 6.3%가 '미등기'..."토지주 신청하면 묘지 후손 정보 제공"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미등기 토지 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를 대상으로 후손 찾아주기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에 대한 후손 찾아주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와 접한 인접 토지주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미등기 사정묘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상속인을 확인,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미등기 사정 토지는 전체 6.3%인 3만2090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 토지에서는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 76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 65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 실장은 이어 "제주시는 그동안 시민맞춤형 적극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을 찾고자 했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후손찾아주기 시책을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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