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영식 도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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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양영식 도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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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양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임상필 의원, 배우자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 위기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1)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1명에게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네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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