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 무단전용 농작물 재배행위 특별조사 실시
상태바
제주, 초지 무단전용 농작물 재배행위 특별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oname01.jpg
▲ 사진은 2018년 적발된 초지 무단개간 월동채소 재배현장.
제주시는 월동채소류 파종시기에 즈음해 초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농작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한달 간 초지관리실태 조사가 이뤄졌으나, 월동작물의 경우 파종시기(8~9월)가 도래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따른 것이다.

실제 7월 조사에서는 105필지에 66.6ha의 초지 무단개간 사례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콩과 더덕 등 농작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조사에서는 월동채소류 재배 의심 초지를 중심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읍.면공무원 협조로 집중적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제주도 전체 초지의 55.2%(1만5873.7ha)를 차지하고 있다.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함으로써 초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