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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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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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도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했다.

당시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은 2.87%로 적용해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오른 9980원으로 인상하는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격렬한 논의 끝에 올해 생활임금(9700원)보다 3.09% 인상한 1만원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 심의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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