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도민'은 안중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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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도민'은 안중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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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조사, JDC사업장 중간조사 결과
"국제자유도시 정책 갈팡질팡...인허가 절차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도민 혜택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정체성 없는 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이 과정에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개발'이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0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JDC 시행 5개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받지 않는 JDC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특위는 우선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문제와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설계 및 추진 미흡했으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삭제 후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청 총괄부서 잦은 변경으로 국제자유도시정책 정체성이 갈팡질팡했으며,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를 삭제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JDC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가 다르고, 의회 동의받지 않고 기관 독립운영 위해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을 끼워 넣는 등 JDC가 도민들의 통제 없이 멋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을 통한 도의회의 견제기능 무력화 문제도 거론됐다.

특위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준 제시 없이 도지사가 허가해 주거나, 제주특별법 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의회보고 의무 조항을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하면서,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봤다.

개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도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조사를 통해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 문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 관리 소홀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의 문제점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없는 대규모개발 정책'의 문제로 △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 △공익시설 감소 및 숙박시설 확충 △지역주민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등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도민상생을 위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활용 미흡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에서는 △재해영향 변경계획 및 재해저감시설 문제점 △영리병원 갈등유발 사업장인 헬스케어타운 목적 변경 문제 △원칙과 기준 없는 잦은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 △개발사업심의회 및 ‘종합계획심의회’의 역할 미흡 △인허가 절차 과정 미 이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중간발표 배경과 관련해,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면서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에 중간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개발사업 및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7가지 정책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해 추후 각 정책차원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며 "즉, 하나의 정책,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6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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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2019-09-10 14:11:18 | 121.***.***.31
제주도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관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제주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심히 우려되네요. 잘 대처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