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제주도, 비자림로 곤충류 피해예방 대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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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제주도, 비자림로 곤충류 피해예방 대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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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은 10일 10일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대천~송당) 곤충류 보호를 위해 "도로 속도 제한 계획, 조명시설 설치 배제, 벌목된 구간에 차량 전조등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광·차폐 식물 도로변 식재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등 조사 결과 및 환경저감대책'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는 ‘계획노선 인근에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전문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체 포획 및 이주’하겠다고 했지만 곤충 이주대책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양호한 서식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구간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주대책을 내세우려 한다면 이주지 내 동종의 서식 밀도 및 서식환경 여견, 과밀여부, 이주가 가능한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이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시행시 팔색조·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야생동물들에 대해 소음·진동, 빛공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은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운영시 전조등과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주변일대를 오가며 먹이활동을 하는 조류·포유류‧양서파충류·곤충들의 비행장애나 충돌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는 도로 속도 제한 계획, 조명시설 설치 배제, 벌목된 구간에 차량 전조등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광·차폐 식물 도로변 식재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구간 서식 곤충류의 생태 특성에 대한 추가 검토, 이동 경로 및 영향 예측에 따른 생태학적 저감 방안이 구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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