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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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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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단속을 펼친 결과 서귀포 소재 업체 대표 A씨(40) 등 총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 수중레저 관광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모집해 제주 서귀포 문섬, 섶섬 등지에서 체험다이빙 명목의 요금 1인당 6~10만원의 요금을 받아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0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중 5개 업체에서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무보험 업체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수중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지난 7월부터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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