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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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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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등 혐의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카니발 운전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B씨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 상황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경기도)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후 B씨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 외에도 보복운전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6일 청와대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은 6일 현재 19만4000여명을 넘기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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