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혈세 '펑펑'..."업체만 배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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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혈세 '펑펑'..."업체만 배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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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대중교통개편 감사결과 발표
"정비직 인건비 돌려 90세 노모에 월급 수백만원"

30년만에 이뤄진 제주도 대중교통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준공영제가 업체들의 배만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5일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30년 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해택이 확대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성과를 본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운송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운송원가보다 8만5000여원이 증액된 50만7774원으로 결정해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도, 이후에 운전원 인건비 인상 등을 사유로 다시 2만4000여원을 증액한 53만2385원으로 조정하면서 교통위원회의 심의 없이 확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하면서, 운영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됐으며,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 돈은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업체에서도 확인됐는데, 다른 업체의 경우 84세 노모에게 직책을 만들어 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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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준공영제 도입 후 임원 인건비 인상 내역.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7년 1월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조례개정 없이 사업자와 버스준공영제 협약을 맺으면서 제도화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수행기관에게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 없이 버스운송업체별로 제출한 조사지, 결산서류 등의 자료로만 분석한 후 표준운송원가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결과에 따르면 버스 간 연계.환승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개별 민원 해소 등을 반영하느라 개선 효과가 크게 줄어었는데도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 등 총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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