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4.3유족들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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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간 4.3유족들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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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연내 특별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시급...방기하면 거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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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5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제주4.3유족들이 5일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력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한 유족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던 4.3의 역사는 지난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비로소 그 진실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며 "더욱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과 유족들의 원성만 조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이에 유족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절실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고, 이후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1년 9개월 동안 단 한번의 소위원회 상정 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의 숙명적 과제인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여태껏 당리당략에 묶여 고착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7만여 4?3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치권에 촉구한다"며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디 초당적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며, 파사현정(破邪顯正)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며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저항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유족들은 "피맺힌 한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며 인고의 삶을 버텨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미 고령의 나이로서 쓸쓸한 인생의 일몰을 맞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 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것은 동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3 당시에 실체조차 불분명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며 "이외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4.3이 발생한지 71년만에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을한 삶을 살았던 4.3수형 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형사보상' 확정판결까지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진정한 4.3해결의 대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족들은 "아무쪼록 4.3특별법 개정이 온건히 이뤄져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국민의 염원이 겸허히 받들어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서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거듭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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