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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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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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주4.3의 지역별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전국단위의 과제 선정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를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4.3특위는 한국과거사 문제 해결이 곧 민주사회의 척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지역별 진상규명운동 사진 및 자료전시, 유족증언, 문화공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어두운 자산, 부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과거사 관련 사건들을 지역 발전의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하기 전국적 연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별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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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뺀 2019-09-07 18:09:29 | 14.***.***.103
정민구 의원님!
화이팅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