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 발생했다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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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 발생했다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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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4) 골반부 골절수술 후유장애 배상

◆ 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에 따른 배상 요구

2019년 4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농약통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먼저 진단을 받아보니 양측 치골부위 골절, 우측 천추 골절, 좌측 천장관절 손상 등으로 나타나 우측 내장골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골반부 골절부위에 내·외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제5요추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여 내·외고정물 제거하고 외고정술은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우하지 근위축과 운동능력 제한으로 노동력상실률 12%의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로 이렇게 후유증이 생긴 것 같은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병원에 갔을 당시 양하지 근력 및 감각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수술 전까지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골반부 골절수술을 시행한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병원 치료과정에서 수술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술 후에 신경손상이 나타난 경우는 CT촬영을 통해 신경손상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CT촬영 결과 골절 치료과정에서 삽입한 나사가 신경을 손상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비자님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병원 측에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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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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