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만 오면", 제주시 한천 재해정비사업 본격화
상태바
"태풍만 오면", 제주시 한천 재해정비사업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내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시설계 추진
지구 고시 '행정예고'...총 300억 투입 정비사업
▲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한천 일대.ⓒ헤드라인제주
태풍 등이 내습할 때만 하천 범람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용담동 한천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재해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7억5000만원을 배정해 가내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한천 일대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한천 재해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안부가 수립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입,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한편 하천바닥 정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00m에 이르는 구간에 구조물 및 호안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5대 5 매칭 방식으로, 내년에는 총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 지정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 고시되는 한천 일대는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때 하천범람으로 다리와 복개구조물이 붕괴돼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일대 상가가 범람한 물에 휩쓸리고 차량 등이 떠내려가면서 95억2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내습 때에도 복개구조물 파손 등으로 차량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는 등 제주도의 대표적 재해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재해위험지구 지정 때에는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하는 유실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헤드라인제주>

346093_243554_3727.jpg
▲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한천 일대.ⓒ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