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측, 현장검증 요구..."실제 사실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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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측, 현장검증 요구..."실제 사실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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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짜맞추기 현장검증 안돼...범행 상황 규명 먼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2일 수사과정에서도 침묵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현장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장검증을 정식으로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사실 바탕으로 현장검증 하면 충분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과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 등 사실적인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며 "(공판 과정을 통해)사실을 먼저 밝히고, 현장검을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현장에 남은 혈흔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마쳤고, 지금은 이미 피고인 자체가 증거인멸해 혈흔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혈흔 분석 등 충분한 증거조사 마친 뒤 부족한 부분 있다면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현장검증을 신청한 취지는, 동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장 동선들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인가"라며 "비산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혈흔은)지워져 있어도 사진들과 대조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남아있는 비산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있던 일들을 토대로 정확히 입증하고자 한다"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변호인 주장 어폐가 있는 것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펜션)내부에서 있었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바 없다"면서 "수사기관 진술 등에서 당시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제와 현장검증 하자는 것은, 주장하지 않은 바에 대해 사후에 맞춰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에 흔적이 발생했는지, 현관부터 내부에 있는 혈흔들이 어떤 흔적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고 현장검증에 임해야 한다"며 고유정이 흔적과 거짓말을 '짜맞추기' 할 수 없도록 범행 당시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내부 행동에 대해)사유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후 짜맞추기에 대한)검찰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고 소명한다면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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