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2년만에 개선...'회계감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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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2년만에 개선...'회계감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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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버스운송조합 협약...부당수급 강력 제재
패널티 업체 준공영제 제외...비상근 임원 인건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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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퍼주기' 논란이 일었던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처음 이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실시된다.

또 공적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해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변민수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3개월간의 협의 끝에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운수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이 제외된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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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패널티를 받은 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배제조치도 이뤄진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보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간의 제도개선 협약 합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시행중인 준공영제 조례 중 가장 강화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협약 체결식이 끝난 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준 준공영제 버스운송사업자께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이번 합의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연내 시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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