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거리에서 전화로 119에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대원의 출동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함께 있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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