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훼손 복구명령에도 '배짱 개발' 무더기 적발
상태바
제주, 산림훼손 복구명령에도 '배짱 개발'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 산림훼손 사건 82곳 현장 재조사 결과
원상복구 불응 11곳 적발...1명 구속

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사설 공원을 조성하는 '배짱개발'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사건 82곳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 불법개발을 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 11곳을 적발해 행정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이상 13곳 등 총 8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씨 등  행정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공원 조성 개발행위를 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2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