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제는 버려야할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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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는 버려야할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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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
▲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헤드라인제주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딱 한잔만' 이라고 권하는 친절에 유난히 마음이 끌리게 된다.

술 약속이 생기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 당혹감이 생기는데 술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기회가 많아져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콜성분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저해시켜 술 마시기 전에는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취기가 오르게 되면 판단력 상실과 함께 강한 소유욕을 느껴, 자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차를 꼭 놓고 가겠다'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이 정도라면 자신 있다'는 자만심으로 바뀌게 된다.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음주 사망사고는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나,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올 상반기에만 음주운전 사고로 2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이 28%임을 볼 때 전국 평균 감소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에는 렌터카의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였고 지난 8월 21일에는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제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20%이상 할증되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400만원의 자부담금 부담 및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의 보험료도 40%이상 감액하여 지급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고, 심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단호한 입장으로 바뀌었으므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위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으로 낮춰지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제한 기간도 5년까지 강화되어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시켜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로 일종의 살인 예비음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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