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외면한 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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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 외면한 국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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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상임위 소위 계류..."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무고한 희생자.유족 우롱 말고 조속히 개정안 처리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4.3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유족들을 더 이상 우롱말고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사과와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차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 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유족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처리에 대해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개정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0년만에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 엄수된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 대표들은 4.3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4.3유족들의 원성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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