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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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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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승호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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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듯하다.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부는 선선한 바람에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올 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실외기 화재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는 화재 발생의 잠재적 요소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다.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업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이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취약가구를 우선 보급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활동과 지자체 및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비록 이러한 성과를 차지하더라도 아직까지 전국 단위 설치·보급률은 50%을 약간 넘는 수치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은 읽어봤음직한 동화가 있다. 바로 ‘아기돼지삼형제’이야기이다. 늑대의 공격을 대비하여 짚더미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의 입김으로 날아가버렸고, 나무로 집을 지은 둘째 돼지의 집 역시 입김으로 집을 무너뜨린 늑대에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쫓기다가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피신했다. 반면, 벽돌로 집을 지은 막내 돼지는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거나 몸으로 부딪혀봐도 벽돌집을 부숴버릴 수 없었다. 막내돼지의 재치로 돼지 삼형제가 서로 도우면서 벽돌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동화의 이야기의 끝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처럼 화마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보금자리를 내어 줄것인가? 아니면 막내 돼지의 벽돌집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시사철 화마의 공격에서 보금자리를 지켜내고 가족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촉구하며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이승호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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