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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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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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봉현 / 성산읍 재무팀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되며, 납부한 주민세는 주민복지, 소방안전 등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인다. 납부세액은 서귀포시 기준 개인세대주 5,5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 ~ 550,000원이며, 납기는 9월2일 까지다.

주민세의 경우 자주 접할 수 있는 민원의 경우 “월급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었는데 또 주민세를 내라고한다.”는 경우의 민원을 접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이라면 주민세 납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이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이며, 우리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와는 별개이다. 과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할 주민세’라 불렸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회사에서 표기를 법 개정 전 표현으로 주민세로 표기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상에 표시되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인터넷 납부, 또한 지방세 ARS(☎1899 – 0341), 스마트폰 앱설치 후 납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나 통장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제 8월도 며칠 남지 않았다. 소액이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성실납세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강봉현 / 성산읍 재무팀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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