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의결없이 독단적 협약서 체결, 무효"
또 마을 이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가결됐다.
선흘2리 주민들은 이날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무효 결정의 건과 이장 해임 결의안 2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처리했다.
주민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마을 이장이 불참하면서 주민 이원희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진행됐다.
상생협약서 무효의 건에 대한 거수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128명 중 127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장 해임 결의안은 129명이 투표해 찬성 125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해 제안자는 "이장은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대명과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해 권한을 남용하고, 대명과의 협약서 체결을 만류하는 사무장을 일방 해고했다"면서 "'대명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적극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찬성을 위해 활동했다"며 해임 요구 사유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마을 이장의 자격 요건을 '주민등록상 선흘2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는 등 일부 향약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을회에서 승인하지도 않는 반대주민만 모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찬성위원회는 또 총회가 끝난 후 재차 성명을 내고 "금일 반대대책위원회가 강행한 불법회의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는 반대주민들만의 모임 일 뿐"이라며 "따라서 오늘 불법회의에서 나온 안건 결의는 어떤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향약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로 적법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대위는 "선흘2리 주민 26명이 지난 23일 '향약 제4장 제12조 3항 리민 20인 이상의 요구'로 총회소집을 이장에게 요구했다"면서 "향약에 의하면 주민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장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장이 이를 회피함에 따라 선흘2리 주민들은 소집권자의 권한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77%에 달하는 주민들의 뜻으로 '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마을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의 공식적 기구로 출범했고, 정모 이장은 반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위협하는 동물테마파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돌연 반대위에서 탈퇴하고 대명과 독단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선흘2리 주민 170명은 지난 9일 "마을 이장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