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마을총회' 놓고 갈등 격화..."예정대로" vs "중단해야"
상태바
선흘2리 '마을총회' 놓고 갈등 격화..."예정대로" vs "중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테마파크 협약 무효, 이장 해임안 상정 예정
반대위 "임시총회 적법하게 소집"...찬성위 "불법행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27일 마을회 임시총회 개최를 두고 찬반 주민들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건은 마을 이장이 대명과 체결한 상생협약서 무효로 결정하는 건과 이장 해임안 2건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찬성위원회는 "마을회에서 승인하지도 않는 반대주민만 모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찬성위는 또 "금일 저녁에 자기들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장 해임결의, 협약서 무효의결을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명확히 존재하는 마을의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무슨 마을의 중대사를 논한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향약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적법하게 열리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반대위는 "선흘2리 주민 26명이 지난 23일 '향약 제4장 제12조 3항 리민 20인 이상의 요구'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을 이장에게 요구했다"면서 "향약에 의하면 주민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장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장이 이를 회피함에 따라 선흘2리 주민들은 소집권자의 권한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이어 "마을 이장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협약서의 무효 결정의 건을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을이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77%에 달하는 주민들의 뜻으로 '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마을총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의 공식적 기구로 출범했고, 정모 이장은 반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위협하는 동물테마파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돌연 반대위에서 탈퇴하고 대명과 독단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선흘2리 주민 170명은 지난 9일 "마을 이장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원천무효"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