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61)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40분께 집주인인 B씨와 벌초객 C씨간에 묘지 통로와 주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함께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전기톱을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조상묘는 B씨의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해 있었는데, 묘가 통나무 등으로 가려져 있는 걸 본 C씨가 차량을 B씨의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한 조상묘에 주차를 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전기톱에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사님~입장 바꿔서 검사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특수상해로 끝내실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