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안주면...", 옛 동거녀 협박 60대男 실형
상태바
"1억원 안주면...", 옛 동거녀 협박 60대男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옛 동거녀인 A씨(여)에게서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문씨는 최근 생활이 곤궁해지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1억원만 도와주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해, 18회에 걸쳐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잔혹한 표현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