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만원 선납 치아 교정치료, 정상진료 중단된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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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만원 선납 치아 교정치료, 정상진료 중단된다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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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3)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한 치과 진료비 환급

◆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한 치과의 치료비용 환급 요구

2017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용 29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치과에서 계속 치료를 지연시켜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인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측에 환급신청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카드 할부금 청구 취소를 요구했으나 신용카드사에서는 진료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 진료비용으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경우 정상적인 치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그 책임사유가 치과 측에 있다면 해약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치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 환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먼저 이 조항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미 지급된 할부금에 대해 치과 측에 환급 요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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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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