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실시된 예비군훈련 2차 보충훈련에서 6시간 훈련 중 2시간 교육만 받고 퇴소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실시된 보충훈련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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