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가족을 지키는 길, 소방출동로
상태바
나의 가족을 지키는 길, 소방출동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양원석 /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사
370832_267144_3630.jpg
▲ 양원석 /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사. ⓒ헤드라인제주
“집안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한 어머니의 간곡한 외침이 울려퍼졌던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의 주택화재.

골목 이면도로 양쪽을 빽빽하게 채운 차들로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한 소방차가 진입에 애를 먹었다. 당시 홍제동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소방차를 세우고 소방 호스 12본을 이어 붙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재진압 중 노후된 건물축이 높은 화열로 붕괴되며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에 인재가 겹친 소방 역사상 가장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가 아닐까한다.

홍제동 주택화재 이후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았다. 소방차 통로확보, 길 터주기 훈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개선하면서 화재 현장 도착시간을 줄여 나갔다. 하지만 도내 차량 증가와 비양심적 불법 주정차 및 무관심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측면에서 소방출동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불길 확산속도가 빨라져 인명구조를 위해 건물 내 진입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법령의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 △소방활동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된 차량을 제거, 이동시킬 수 있는 기존 조항 중 불법주정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법제화되어 방해 행위나 훼손 등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조항 중 적색 노면 표시, 적색 연석 표시 등 설치하여 과태료 상향 부과

이와 같이 법률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홍제동 어머니의 간곡한 외침. 나의 외침 혹은 나를 향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있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故홍제동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