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울리는 여행예약 사기,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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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울리는 여행예약 사기,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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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 관련 사기범죄자, 여행업 등록 제한 명문화

관광객들로부터 여행예약에 따른 대금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여행일정은 펑크내는 일명 '먹튀' 여행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먹튀 여행업자'의 관광업 활동을 제한시키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어,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 등 관광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의 경우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되지만, 현행법상 여행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결격사유의 예시로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면서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즉, '먹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현행 법 상에서는 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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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했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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