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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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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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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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연이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로 정신이 없는 요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란 무엇일까? 매년 8월 1일 기준이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서귀포시 기준으로 개인세대주 5,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55,000원, 법인은 자본금(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기는 9월 2일까지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으로는 세대주인 개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게 된다는 점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1899 – 0341,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납부는 500원, 전자송달 납부는 추가로 500원을 더 절감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라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소액이라 하여 가산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혜영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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