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해야 재난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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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해야 재난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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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태풍, 폭염, 고수온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 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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