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숨고르기'...경관심의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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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해중전망대 건설사업 '숨고르기'...경관심의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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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위원회 결정 유보,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해양국립공원 지정추진 제주도정, 정책적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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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해중전망대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연간 2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 앞바다에 '해중전망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허가 절차의 첫 관문인 경관심의에서는 일단 판단이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우도면 주민들이 제출한 해중전망대 사업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판단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해중전망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제주시가 수행한 우도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약 150억원을 투자해 우도면 오봉리 882-1 지선 공유수면 2000㎡ 면적에 해중전망대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등을 설치하는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하며,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주변 수중에는 자리돔 , 볼락 우점종 등 3목 10과 21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지역이 혼합서식지 모래 및 거력이며 해조류가 풍부해 해양어류들의 서식지로 적합하고, 볼락 등 산란처로 적합 볼락 유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지 내 국내 해양어류 국가보호종 출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도면 주민들이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반대하며 장기간 피켓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온 제주도정이 이번 해중전망대 건설을 비롯해 우도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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