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유정 살인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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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고유정 살인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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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 방청권 배부가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9월2일 오후2시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고유정 사건 방청권 배부를 추첨식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첨 대상 방청권은 좌석 28석과 입석 15석 총 43석이다.

응모는 공판기일 당 1인 1개 좌석에 한해 응모 가능하며, 모율이 저조한 경우 추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응모 절차에 참여한 전원에게 방청권을 배부한다.

단 타인을 대리한 응모는 불가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능하다.

응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당일 추첨 장소 입구에 응모권을 비치하며 응모자가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 후 '응모함 투입용 응모권'을 추첨 함에 투입하고, '신청인 보관용 응모권'은 본인이 갖고 있으면 된다.

방청권 응모 및 교부, 법정 방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의 방청권에는 좌석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좌석에만 앉을 수 있고 좌석 먼저 추첨 후 입석을 추첨한다.

방청권 분실 또는 미소지시 재판 당일 법정 입장이 불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폭언, 소란행위 등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정명령 또는 감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장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에는 차후 응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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