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을 존중하는 지역복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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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존중하는 지역복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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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부자 / 제주시청 통합돌봄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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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부자 / 제주시청 통합돌봄지원팀장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7.1.일 개정되었다.

기존의 신청주의에 입각한 공적부조 정책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여 복지문제를 지역의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복지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복지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간병과 돌봄에 대한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는 가족들의 부담으로 특히 아내와 며느리 등 여성들의 몫으로 가혹한 가족 간병은 요양병원과 시설입소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돌봄은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지자체의 책임으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을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 받는 국가 실현을 위해 그 동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 소득 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로 건강·의료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포용적 복지 완성을 위한 광범위한 돌봄 사각의 문제 해결과 제공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지역별로 욕구가 다름을 존중하고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회 돌봄 보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부자 / 제주시청 통합돌봄지원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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