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59명 선정...올 12월 2차 신청접수
한평생 물질조업을 하던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으로 이중 59명이 선정돼 8월부터 매월 30만원씩 3면간 은퇴수상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80세 이상 고령임에도 경쟁적인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수당으로써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된다.
은퇴수당 지원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일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현직 물질조업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59명을 선정, 이달부터 첫 지급을 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이상의 고령해녀들은 올해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직에서 물질을 하고있는 70세 이상의 해녀들과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는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고령해녀수당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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