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委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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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委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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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2530명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이미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이 확인된 마당에 나머지 생존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희생자의 유족들, 그리고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며,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뒤따라야 온전한 치유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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