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사례에서도 확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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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사례에서도 확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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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녹색당, 비자림로 시민모임 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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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구간에서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에 기인한다.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해 대체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비자림로 문제도 그 중 한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거짓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전제, "환경부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작 거짓.부실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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