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박준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모 동(洞)지역 마을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7년 3월 모 업체로부터 마을 경로잔치 및 마을포제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원을 공금계좌에 예치해 보관하다가 1900만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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