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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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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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제주4.3연구소는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4.3 생존수형인들은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짧게는 1년 안팎, 길게는 20년 가까이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며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의 낙인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이들 생존수형인들 이외에 수많은 생존수형인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기록원의 수형인명부에 나온 것만 2530명에 이르는데, 4.3 당시 다른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도민 가운데는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집단학살돼 유해를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 상태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그러나 4.3이 발생한지 70여년이 넘었고, 당시 수형생활을 한 이들은 이미 상당수가 세상을 뜨거나 100세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당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라며 4.3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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