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행정시장이 바라보는 '직선제', 왜 생각이 달랐나?
상태바
두 행정시장이 바라보는 '직선제', 왜 생각이 달랐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희범 시장 '한계론', "권한 전제되지 않으면 한계"
양윤경 시장 '기대론', "직선제 되면 절로 권한이..."

민선 7기 행정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21일 나란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정부에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바라보는 두 시장의 관점의 차이가 눈길을 끌었다.

두 시장 모두 기자회견 모두 발언 후 취재진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의 내용에서 확연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고희범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론'에 방점을 둔 반면, 양윤경 시장은 '직선제'가 시행되면 시장에게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론'을 폈다.

KakaoTalk_20190821_162136594.jpg
▲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헤드라인제주
먼저 고 시장의 입장은 단순히 직선제를 하는 것은 현행 임명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예산권이나 정원 조직권 등이 부여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고 시장은 "(현 행정시장은) 임명직 시장이어서 한계는 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없기 때문에 직선시장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직선제가 될 경우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례 제정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보장이 되든지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약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주요한 장치들이 뒤따라야 지방자치, 분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직선시장 역시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정 및 예산 편성권, 인사.조직권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됐는데, 특별자치도는 제주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목적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10여년 지났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의 삶에 얼마나 이익을 줬으며 제주 미래 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향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사람과 상품이 오가는 도시를 꿈꿀 것인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선 행정시장'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한 현행 제주특별법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양윤경 시장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경우 행정시장에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그동안 임기 1년도 안 되는 서귀포시장이 몇차례 있었다"며 "길게는 2년을 하는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반영, 실천으로 옮겨야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뭔가 역할을 하려면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귀포시에 여러 굵직한 국가 사업이 많은데, 이런 현안들이 있음에도 시장이 가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다"며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봉개동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와 면담을 갖는 것을 빗대어, "(시장과는) 대화를 안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시장은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시장의 생각은 직선제가 되면 임기 보장뿐만 아니라, '권한'이 부여돼 중앙부처 국비절충이나 집단민원 주민대화 등에서 실질적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2010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고 시장은 '권한 부여'가 전제되지 않은 직선제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양 시장은 직선제가 되면 권한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란 생각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