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 30대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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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치사 30대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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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2시 25분께 제주시 중산간서로 인근 가구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허용중량을 초과한채 하차 작업을 하다 사고로 옆에 있던 A씨(51)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서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압궤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법원은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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